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가장 공부하기 싫었던 과목이 바로 위반시 처벌 부분이었습니다.
외워야 하는데 숫자도 헷갈리고, 용어도 낯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몇번 반복해서 보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관련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1) 500만원 이하
- 안전성 인증검사 미실시(최대 중량 25kg 초과시 필요)
- 운송약관 비치(잘 보이는 곳에 비치) 위반시
(2) 300만원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3) 2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
(4) 100만원 이하
-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등
- 장비미장착, 미휴대
(5) 30만원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
- 말소신고 미실시
- 사고보고 미실시 / 거짓보고
2. 조종자 증명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조종자 증명의 효력 정지기간에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하는 사항은 많으나 위 두가지 사항은 무조건 취소
3. 비행승인 관련
(1) 비행제한공역 : 벌금 200만원
(2)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 과태료 200만원
4.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보조금/융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5.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
6.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인증검사를 미실시하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은 경우
- 명의대여 금지 위반 항공기 사용 사업자 / 항공기 대여업자
- 미등록하고 대여업 /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 경영
7.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개선 명령 위반
- 사업계획 미이행
- 사업개선명령 위반
8.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장치신고 / 변경신고(비사업 2kg 이하 제외 신고)
9.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개인)
- 경량항공기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초경량 비행장치 :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10. 검사 또는 출입 거부 / 방해 : 5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시 처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워야 하는 분야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며 외워서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을 취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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