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하며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에 대해 요약한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1. 항공안전법상 무인비행장치 구분
초경량비행장치 |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이외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 -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의 장치 ex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 1인승 - 자체중량 115kg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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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 - 자체중량 115kg이하 | |
무인 비행장치 |
무인동력 비행장치 |
- 자체중량 150kg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 시 안전성인증검사 실시 *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 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미실시 |
무인 비행선 |
- 자체중량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2kg 초과 또는 길이 7m 초과 시 안전성인증검사 실시 * 자체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 7m 이하 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미실시 |
2. 범위
(1) 실종 :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
(3) 중상
-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 입원, 48시간 초과 입원
- 골절(손가락•발가락•코뼈 골절은 경상)
- 열상(찢어짐) : 심한출열•신경•근육•힘줄 손상
- 화상 : 2~3도 화상, 신체의 5%를 초과한 부위의 화상
- 내장의 손상
-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
3. 사고보고 시 포함사항
(1) 소유자 성명
(2) 일시 /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경위
(5) 사상 및 파손 개요
(6) 사상자 성명 등 인적사항
* 불필요사항 : 보험가입증명서, 안전성인증검사서
4. 사고조사 목적
(1) 사고나 준사고 방지
(2) 사법적 행정적 소속 절차와 분리(비난금지, 책임전가 금지)
(3) 항공안전 증진에 목적
5. 2009.8.3 오수면 둔덕리 무인헬리콥터 사망사고 사고원인
(1) 트림이 바뀜(트림이 당겨져 있음)
(2) 비행전 점검 간 트림 변경 내용 미식별
(3) 이륙 후 GPS 모드로 못바꿈
(4) 에띠모드 시 적극적 조작 미숙
(5) 옆으로 도망가야 하나 적극적 회피동작 미숙
(6) 안전거리 최소거리 15m 불충분
6. 무인항공 설포시 안전매뉴얼
(1) 부조종사 배치
(2) 방제예정지를 돌아보고 깃발 설치(조종자의 이동거리 단축에 집착 금지, 충분히 돌아보기)
(3)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
(4) 풍향에 의한 농약 중독 방지
(5) 장애물을 등지고 비행
7. 사전 비행계획 시 고려사항
(1) 공역
(2) 항공고시보
(3) 기상
(4) 지구자기장
(5) 안전성 인증검사 / 기체보험
(6) 조종자 준수사항
8. 교관 안전수칙
(1) 비행 전 / 후 점검 철저
(2) 교관 위치 이탈 금지
(3) 시선유지
(4) 책임소재(교관책임)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꼼꼼히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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