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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배울래?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관련 [항공안전법과 정책동향] 요약

by amy-mom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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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를 준비하며 찾아주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항공안전법과 정책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1. 항공안전법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 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 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협약서 - 부속서 - 항행업무절차 - 기술지침서

(2) 부속서 19가지(19번 안전관리)

 

2. 항공법(20173)

(1) 항공안전법

(2) 항공사업법

(3) 공항시설법(항공시설법이 아니고 공항시설법임. 유의할 것)

 

3. 항공법 적용(기관)

(1) 민간항공기 : 전체적용

(2) 국가기관 등항공기 : 부분적용

(3) 군용항공기(세관, 경찰 포함) : 공중출동 등 항공기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만 적용

 

4. 초경량비행장치 법률 구성

(1) 20096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2) 20173월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된 추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로 구분 시행

 

5.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1) 미신고대상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대여/사업용은 2kg 이하도 신고)

- 무인비행선 중 자체무게 12kg 이하, 길이 7m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의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용

- 판매 목적이 아닌 것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주의사항

-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기 전에 실시

-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고증명서를 비행 시 휴대

- 표시방법 / 표시장소 및 크기 등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함

(3) 변경신고

-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변경 시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변경 시

-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장소 변경 시

- 사유발생일로 30일 이내 실시

(4) 이전신고

- 소유자 변경 시

- 사유발생일로 30일 이내 실시

(5) 말소신고(멸실신고)

- 장치가 멸실 된 경우

- 장치를 해체(정비 등 소송 또는 보관을 위해 해체) 한 경우

- 사유발생일로 15일 이내 실시

 

6. 안전성인증검사 실시 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7. 전문교육기관 지정

(1) 국토교통부령 -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 전문교관 현황

무인비행장치 조종경력 100시간 이상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무인비행장치 조종경력 150시간 이상 실기평가 조종사 1명 이상

-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8. 전문교육기관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무조건 취소

(2)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미달인 경우

(3)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9. 비행승인 제외범위

(1) 비행장(군 비행장 제외) 중심으로 반지름 3km 이내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중 사전 협의

(2) 이착륙장 중심 반지름 3km 이내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태 사전 협의

 

10.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데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

(1) 500피트(150m) 이상 고도 비행시

(2)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등 비행

 

11. 비행승인 예외장치

(1) 농업지원용 무인비행장치 중에서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의 비행

(2) 소독방역 등 긴급 사용

- 예외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동력장치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비행선

 

12. 비행승인 : 동일지역 반복 비행은 6개월 범위 내 지방항공청장이 비행기간 명시하 승인 가능

 

13. 안전개선명령 : 지방항공청장

 

14. 주류 등 섭취 사용 제한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 효력정지 60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 이상 효력정지 90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 이상 효력정지 180일 또는 취소

(2) 마약류 사용

(3) 환각물질 사용

(4) 국토교통부령

 

15. 조종자증명 : 14세 이상(4종은 만 10세 이상)

(1)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2) 2: 최대이륙중량 7kg~25kg

(3) 3: 최대이륙중량 2kg~7kg

(4) 4: 최대이륙중량 250g~2kg

 

16. 면제기준 :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 학과시험 면제

 

17. 전문교관 등록 시 필요서류 및 제출기관

(1) 전문교관 등록 신청서

(2) 비행경력 증명서

(3) 조종교관 이수 증명서(지도조종자)

* 실기평가 과정 이수증명서(실기평가조종자)

(4)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18. 전문교관 등록 취소

(1)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 제외)

(2) 허위 비행경력 증명서

(3)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

(4) 30일 이내 이의신청 30일 이내 결과

(5) 취소시 2년 경과 후 교관 과정 재이수 필요

 

19. 신체검사 증명 유효기간 : 2년 이내

 

20. 신고

(1) 신규 / 변경 / 이전 신고 : 30일 이내

(2) 말소(멸실) 신고 : 15일 이내(24개월 이내 불분명 시)

 

항공안전법과 정책동향 파트도 외워야 할게 많은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보고 잘 외워서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을 잘 취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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